기내서 담배 피우다 제지 당하자 승무원 폭행한 20대女
기내서 담배 피우다 제지 당하자 승무원 폭행한 20대女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5.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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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월·집행유예 1년·벌금 100만원… 法 "우발적 범행"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자료사진=신아일보DB)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자료사진=신아일보DB)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여승무원이 제지하자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2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모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또 이 항공기 소속 승무원 B(23·여)씨가 기내흡연을 제지하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지게 만든 혐의도 있다

법원은 "우울증 등을 앓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건 당시 승무원들에 의해 조기에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