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자진신고기간 운영
양구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05.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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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간판)고, 돌출 간판이나 지주를 이용한 간판, 옥상에 설치된 간판은 모두 해당되고, 벽면을 이용한 간판은 5㎡ 이상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이 해당된다.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11월말까지이며, 자진신고기간 동안 군청(민원봉사과 건축담당) 또는 읍면사무소(환경개발담당)에서 신고를 접수한다.

군은 자진신고기간 내에 허가·신고한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양성화할 예정이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광고물 철거 등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광고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자진해서 정비해 법질서 확립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