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난항… 민주노총 28일 총파업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난항… 민주노총 28일 총파업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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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결정 시한에 산입범위 논란으로 노동계 반발 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에 대해 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에 나서는 등 노사정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음달 28일인만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같은달 14일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결론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5일 의결했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산입하는 게 골자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초과분이, 교통·숙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7%를 넘는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매월 상여금을 50만원씩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는 25%의 초과분인 10만6558원 가량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2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이를 통과하게 되면 최저임금위는 이에 맞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회 환노위의 개정안 의결 직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만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은 9명이고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에 달한다. 나머지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8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과 전국 각지 해당 거점에서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이러한 노동계의 반발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경우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현행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산입되면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510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가 이 정도의 인상폭을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한을 한 달 앞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