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는 지난 24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관내 타워크레인 사용(예정) 건설현장 111개소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안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 붕괴·추락 방지 안전수칙 등 타워크레인 기종별 작업안전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정검사기관 건설장비 전문가를 위촉하고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사망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사 원청의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영상기록 보존 등)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전담 신호수 배치 등) 등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설명하고 건설현장 관리감독자의 타워크레인의 구조 및 검사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등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