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김장수·김관진, 혐의 전면 부인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김장수·김관진, 혐의 전면 부인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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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공소장, 무리하게 밀어붙인 구간 많아…관여 안해"
김장수 "대통령과의 통화, 조작할 이유 없어…납득 안된다"
김관진 "수정한 문건은 단순한 사본…해석상 다툼이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거짓으로 꾸미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25일 열었다.

먼저 김기춘 전 실장의 변호인은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위중하지만, 법적 평가는 엄밀히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소장 자체가 무리하게 법적 평가로 밀어붙인 구절이 많다"며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문서가 허위라고 인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 문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자료를 만들라고 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에서 온 자료를 안보실장에게 다시 확인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장수 전 실장의 변호인도 "참사 당일 10시15분경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문서에 적시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며 "하지만 10시15분 통화 사실은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가 2014년 5월22일부터 11월까지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세월호 대처 책임을 지고 5월23일에 사임했다"면서 "그 이후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공소내용은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변호인 역시 "기본적인 국가 지침은 원본이 법제처에 따로 있고, 김 전 실장이 두 줄을 긋고 수정한 문건은 각 부처가 보관하는 단순한 사본"이라며 "효용이 손상됐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석상 다툼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설사 위법 위법 행위라고 해도 김관진 피고인은 그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작,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5일 오후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