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 폐기 수순
대통령 개헌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 폐기 수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24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114명 제외 야당 의원 모두 불참석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의결정족수 인 '재적의원 3분의 2(192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