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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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남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남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국정원의 고일현 전 국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 문정욱 전 국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 4월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등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꾸리고 거짓 자료들을 가져가게 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판에서 직원들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 녹취록 중 정치관여나 선거개입 지시가 있는 핵심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김진홍 전 단장을 제외한 모두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 발생한 댓글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예산을 가진 권력기관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새 정부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와 재판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