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 운영
철도공단,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 운영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5.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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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가 관계당국에 직접 신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 절차.(자료=철도공단)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 절차.(자료=철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3일 철도건설현장의 위험상황을 현장근로자가 직접 철도공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장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신고하면, 관할 철도공단 본부가 건설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위험상황을 확인한 후 개선 조치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철도공단은 신고자의 개인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가운데 적발된 위험요인 제거에 소극적인 현장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영 철도공단 안전품질본부장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철도 건설을 위해 현장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