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명예훼손 재판' 광주 아닌 서울서 받겠다"
전두환 "'명예훼손 재판' 광주 아닌 서울서 받겠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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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광주까지 재판을 받을 수 없어"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광주지법에 재판을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는 '재판부 이송 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 이송 사유로는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재판 공정성을 위해 광주가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기 전 같은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전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부 이송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열릴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지난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재판이 연기되고 재판부 배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만약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하면 재판을 연기하고 전 전 대통령에게 다시 소환장을 보낼 수 있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는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이다.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회고록에는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그는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술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헬기사격 목격자 진술,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방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전 전 대통령이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판단,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