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남녀 임금·승진 차별 금지"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남녀 임금·승진 차별 금지"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5.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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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의결…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의 임금, 승진, 정년 등 차별 금지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또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 충족 범위도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까지 확대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내놓은 여성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성차별 근절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현행 법규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남녀 노동자의 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현재 국가, 공공기관,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해서만 정한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 범위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개정령안에는 오는 29일부터 노동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적용된다. 휴가 시작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령안은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인 근속 1년을 완화한 것”이라며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