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산업단지 조성시 '공영차고지 의무설치' 추진
항만·산업단지 조성시 '공영차고지 의무설치'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5.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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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통해 '졸음운전·불법주차 방지'
윤영일 의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일 의원이 지난 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영일 의원실)
윤영일 의원이 지난 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영일 의원실)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항만과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공영차고지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화물차 휴게시설을 늘려 졸음운전과 불법주차에 따른 사고 위험을 낮춘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주차 수요가 높은 항만 또는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총사업비의 7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한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설을 늘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운행 중인 화물차가 약 45만대에 이르고 있지만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화물차 휴게소는 28개소뿐이며 주차면수도 7342면으로 전체 차량 수의 1.6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주차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또는 갓길 불법주차가 대형 교통사고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1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5년 마다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지자체의 무관심과 높은 재정부담, 지역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건설을 위한 지자체 지원 국비 규모를 축소하면서 휴게시설 확충이 더 어려워졌다.

윤 의원은 "현재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가 휴게시설의 유무에만 차이가 난다"며 "최근에는 휴게시설을 갖춘 공영차고지도 조성되고 있어 그 구분이 모호한 상황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국고 지원 비율이 높은 공영차고지 의무화 조항을 우선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