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행복결혼공제사업 모집기간 연장
제천, 행복결혼공제사업 모집기간 연장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8.05.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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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청년 근로자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복결혼공제 사업의 모집기간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 9일까지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참여 저조로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행복결혼공제는 충북도내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충북도·제천시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가 30만원씩의 적금을 드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5년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기업 부담금을 줄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집 인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 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