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유연근무제 전격 시행
호반건설, 유연근무제 전격 시행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5.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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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 시범운영…유연휴가제도 병행

호반건설이 오는 7월부터 도입 예정된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호반건설의 유연근무제는 코어 근무 시간(핵심 시간, 오전 10시∼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별, 개인별 직무에 맞춰 오전 7시30분에서 오전 9시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또, 이번 유연근무제 시행과 병행해 유연휴가제도 도입된다. 하루 반나절 휴가가 아닌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 자유롭게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은 직원과 기업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집중도는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축소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반건설 인사팀 관계자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7월부터는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