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
  • 백칠성기자
  • 승인 2008.11.04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 조작’ 계양구의회 의원 3명
인천시 계양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가운데 의원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여 있다.

4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2단독 하상혁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A모(49)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모(52), C모(48)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공판에서 하 판사는 “이 피고인 등 3명은 공적인 지위에 있는데도 주도적으로 계양구에서 실시한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조작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의 선고는 면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