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 "정부도 성 소수자 인권 불수용"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 "정부도 성 소수자 인권 불수용"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5.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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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자간담회 가져… "충남인권조례 폐지 공포는 적법"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이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기룡 기자)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이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기룡 기자)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이 16일 “정부도 성 소수자 인권을 불수용 했다”며 “지난 10일 충남인권조례 폐지 공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날 도청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도 지난 3월 15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 관련 권고 사항(총 218개) 중 성 소수자 인권 등 97개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충남인권조례폐지 무효확인소송과 효력발생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충남인권조례는 안희정 전 지사가 인권선언문에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대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동성애옹호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지난달 3일 충남도의회가 재의된 인권조례에 대해 최종 폐지의결 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인권센터 등 인권과 관련한 도정기구 폐지 등을 이유로 지난 달 16일 조례폐지안 재의결에 대해 무효확인소송과 효력발생 집행정지 등을 제소한 상태이다.

유 의장은 “충남도가 도의회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페지 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의 불수용 중 성 소수자 인권에 대해 ‘포괄적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상당한 검토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수용 입장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충 설명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인권조례가 도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명손실이라는 큰 흠결이 있다고 판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지됐다”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불수용한 것을 보더라도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도 있게 결정, 인권조례 폐지의결과 조례안을 공포하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