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만전
제천시,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만전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8.05.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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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선발과 담당자 교육 실시

충북 제천시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아동수당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동수당 제도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소득과 재산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 등)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규 도입된 아동수당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동, 용두동, 청전동, 화산동 등 4개 동에 사업 보조인력 4명을 선발한다.

만 18세 이상 제천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유사 보조업무 경험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아동수당 지원사업 홍보, 신청 안내 및 접수, 상담 업무 서비스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사업 시행 전 본청과 읍면동 아동수당 담당자들에게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동수당 사업교육에 최소 1회 이상 참석시켜 업무 숙지를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아동수당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은 물론 아동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