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설비 이용규정 개선
한전,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설비 이용규정 개선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5.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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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설부담금 적용범위, 1MW 이하까지 확대

  

 

한국전력은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사항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이 기존 100kW 이하에서 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된다. 표준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과 접속거리에 따라 단가를 적용해 산정하는 요금으로, 비용산정이 명확하고 사업자의 미래 투자비용 산출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을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없이 접속점협의(취소조치 등을 위한 한전과의 협의)에 불응한 경우, 앞으로는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시 이용신청의 효력이 상실된다.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접속점 협의 불응 시 접속업무가 지연돼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가 박탈되곤 했다.

이밖에도 계약서 호칭이 개선된다. 기존의 '갑'과 '을'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용어상의 우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한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15일 이후 협의·체결 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