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압박' 문형표 구속만료 석방… 질문엔 '침묵'
'삼성합병 압박' 문형표 구속만료 석방… 질문엔 '침묵'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15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1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1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만료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끝난 문 전 장관에 대해 '15일 석방하라'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0시 문 전 장관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구속 당시와 같이 위아래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반무테 안경과 구두를 착용한 상태였다.

다소 심난한 표정을 띠운 채 문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미리 도착해 대기하던 차량 뒷자석에 탑승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의 석방은 2016년 12월 3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사건 '1호 구속'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앞으로 문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