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여주,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여주/임성식기자
  • 승인 2008.11.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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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은 2008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6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써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을 들은 후 10월 21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정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토지를 조사·평가·공시함으로써 각종 토지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군이나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 30일까지 여주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여주군은 주민편의 특수시책으로 “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현장설명제”를 실시해 이의신청토지 현장 검증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열린행정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공, 주민이 만족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