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전 직원 대상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 시행
양구, 전 직원 대상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 시행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05.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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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 마일리지 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 제도를 본청과 사업소, 읍면 등 산하 모든 곳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즉결 제 증명 및 즉결 기타 민원 △처리결과가 불가, 반려, 취하인 민원 △보완, 보정, 처리기한 연장 민원 등은 마일리지 대상 민원에서 제외되며, 또한 해당 민원사무를 맡은 지 6개월 미만인 근무자의 민원처리, 민원처리 결과가 부당한 행정행위로 확인된 경우 등도 제외된다.

마일리지는 (법정처리기간-실제처리기간)/법정처리기간×10의 계산법에 따라하며, 민원처리가 빨라질수록 마일리지가 누적되고, 지연되면 삭감이 된다.

군은 행정시스템에서 추출되는 자료를 근거로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계산하게 되고 홈페이지 등에 칭찬하는 글이 게시되거나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민원처리 1건당 50점이 가산된다.

연말 종무식에서 개인별 마일리지를 평가해 우수한 직원 6명을 선발, 이들에게 시상금을 전달하는 한편, 민원제도를 개선하는 실적이 많은 부서도 민원제도 개선 우수 부서로 선정해 시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