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민주주의 후퇴 ‘통제국가’ 될 것”
신학용 의원 “민주주의 후퇴 ‘통제국가’ 될 것”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11.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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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이버 모욕죄 도입 형법 개정안 발의 반박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일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관련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지난 10년간 발전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신 의원은 이날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네티즌들이 법 제재를 피해가는 우회적 방법을 개발해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악성 댓글만 제재하는 것은 근원적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욕설은 인터넷 기업에서의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사이버 범죄에서 10~20대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명예훼손에 대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미국 등 영미법계와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도 친고죄인데다 실제 처벌도 미미한 수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의 사례를 들어 “한나라당의 발의안은 3~9년의 징역이나 1000~5000만원의 벌금으로 외국보다 강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