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3건 취하
성남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3건 취하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5.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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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다퉈서 실익 없다” 판단

경기 성남시는 최근 정부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 3건을 변호인단을 통해 취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취하대상인 권한쟁의심판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2015헌라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2015헌라6)’,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조정)(2015헌라8)’ 등을 다툰 것으로 지난 2015년에 각각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시는 중앙정부가 이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방향으로 선회해 이를 더 이상 다투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대승적 차원에서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시와 정부는 3대 무상복지정책(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시는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정부상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 변경하는데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당시 ‘협의’를 ‘동의 또는 승인’으로 해석)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 재정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말 복지부가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지난2월 열린 정부 사회보장위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한다고 발표해 시는 기존 시행해왔던 중학교 무상교복에 더해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 9500여명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또한 지난해 말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원만히 해결점을 찾았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 같이 3대 무상복지 중 2개 사업은 이미 해결점을 찾았으며, 시는 지난 2월 사회보장위에 포함되지 않아 남은 과제인 ‘청년배당’ 또한 정부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그간의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노력을 존중한다”면서 “이에 발맞춰 해묵은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