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720곳 소규모시설을 찾아가 실내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한다.
대상시설은 관련법상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환경성 질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연면적 430㎡미만의 시설들이다.
지역 내 보육시설 237곳과 지역아동센터 52곳, 노인시설 387곳, 장애인시설 44곳 등이 해당된다.
관계공무원 2명이 미세먼지 측정기, 부유세균 측정기 등으로 각 시설의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포름알데하이드(100㎍/㎥ 이하), 이산화탄소(900ppm 이하), 일산화탄소(9ppm 이하), 총 부유 세균(800CFU/㎥ 이내)등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5개 항목을 측정한다.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시설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와 함께 시설개선을 권고하고 지속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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