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직무발명 공무원에 특허보상금 지급
성남시, 직무발명 공무원에 특허보상금 지급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5.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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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월례조회때 신택균 주무관에 5100만원
 

하수처리 장치를 발명해 ‘경기도 성남시 직무발명가 1호’ 이름을 단 수질복원과 신택균(47) 주무관이 5100만원의 특허권처분 보상금을 받는다.

시는 오는 3일 시청 너른 못에서 개최하는 직원월례조회 때 이같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신 주무관의 직무발명처분 권리를 승계 받은 시가 전문업체에 사용권을 1억200만원에 넘기면서 세외수입금이 발생해 이뤄지게 됐다.

성남시 조례에 따라 특허권처분 금액의 50%를 발명자에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다.

신 주무관이 발명한 하수처리 장치는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 ‘슬러지호퍼의 침전물경화 방지장치’, ‘역류방지 및 배출수 저감기능을 갖춘 스컴 제거장치’ 등 3가지다.

이들 장치는 수면에서 공기방울이 터지는 힘을 이용해 침전지의 부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기존방식보다 효율이 높고 악취발생을 막는 효과도 크다. 이들 장치는 지난 2016년 7~10월 발명해 지난해 1월25일 특허청에 특허 등록됐다.

시는 당시 신 주무관에 300만원의 특허등록 보상금을 지급했다.

승계 받은 특허권은 ㈜가나엔지니어링에 3년 계약으로 사용권을 처분했다. 신 주무관은 특허청이 주는 ‘지석영 특허기술상’을 수상했다.

한편 시는 시장공석 중에도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해 창의업무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5월 월례조회를 야간에 야외에서 열기로 했다. 이는 1973년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20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시립합창단 공연, 직원 8명에 대한 표창식, 이재철 시장 권한대행 훈시, 시민의 노래제창, 2부 성남시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호프타임 순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