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배임' 유섬나 2심서 징역 5년 구형
'40억대 배임' 유섬나 2심서 징역 5년 구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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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불량…피고인 항소 기각해야"
최후 진술서 "우리 가족은 정부의 방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유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유씨는 공개적으로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했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했고 세금도 납부했다"며 "유병언 일가가 회사를 지배했다는 대전제에서 보면 자금 역시 유병언 회장이 했다고 할 것이므로 범법행위가 이뤄졌다면 주범은 유 회장"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