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혁신성장위해 430억원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성장위해 430억원 지원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5.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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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14일부터 신청·접수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초기판로를 개척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자 43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4일 부터 시범구매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가 구매를 요청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직접 선택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중기부 심의위원회가 평가‧조정 과정을 통해 구매 대상을 선정한다.

중소기업의 초기판로를 개척하고 혁신 역량을 돕고자 도입됐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 한국전력,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총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계획에 따르면 구매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한된다. 

신청 과제는 창업기업 및 조달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기업이 참여 가능한 ‘창업 및 첫걸음 과제’와 기술개발 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일반 과제’로 구분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접수는 산학연 Plus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부터 내달 14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과장은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공공기관 감사 및 민원 부담을 해소, 창업기업의 초기판로 지원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범구매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 시행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성능인증제도 개선, 참여기업 일괄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