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 노조와해 활동 구속영장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 노조와해 활동 구속영장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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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작업인 ‘그린화’ 실무 추진…기획폐업도 주도
협력사 대표, 노조와해 활동 동참하고 억대 금품 받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노조활동 와해 작업에 가담한 삼성전자서비스 간부와 협력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윤 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등 세 명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상황실의 실무 책임자로 있으면서 소위 노조 와해를 위한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 상무는 노조활동 또는 파업은 곧 실직으로 이어진다는 분위기를 기업 내 확산시키는 등 노조활동 방해 계획을 세우고 노조활동이 활발한 서비스센터는 기획폐업 하도록 주도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인 해운대센터의 전 대표 유 모 씨는 지난 2014년 3월 윤 상무 기획에 따라 기획폐업 계획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

양산센터 대표 도 모 씨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 조합원 염호석 씨 유족을 금품으로 회유해 노조 몰래 화장을 하게 했다. 노조는 당시 염 씨가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달라’고 유서에 남겨 노동조합장을 준비했다. 검찰은 도 모 씨가 염 씨의 유족과 접촉하는데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모 씨는 최근까지도 노조와해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