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작업인 ‘그린화’ 실무 추진…기획폐업도 주도
협력사 대표, 노조와해 활동 동참하고 억대 금품 받아
협력사 대표, 노조와해 활동 동참하고 억대 금품 받아
검찰이 노조활동 와해 작업에 가담한 삼성전자서비스 간부와 협력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윤 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등 세 명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상황실의 실무 책임자로 있으면서 소위 노조 와해를 위한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 상무는 노조활동 또는 파업은 곧 실직으로 이어진다는 분위기를 기업 내 확산시키는 등 노조활동 방해 계획을 세우고 노조활동이 활발한 서비스센터는 기획폐업 하도록 주도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인 해운대센터의 전 대표 유 모 씨는 지난 2014년 3월 윤 상무 기획에 따라 기획폐업 계획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
양산센터 대표 도 모 씨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 조합원 염호석 씨 유족을 금품으로 회유해 노조 몰래 화장을 하게 했다. 노조는 당시 염 씨가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달라’고 유서에 남겨 노동조합장을 준비했다. 검찰은 도 모 씨가 염 씨의 유족과 접촉하는데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모 씨는 최근까지도 노조와해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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