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해남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8.04.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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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신청 접수… 최대 100만원 지급

전남 해남군은 오는 5월부터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중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남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지원금액은 대출 잔액의 2%,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 1회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4년간 지원기준 해당 여부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권 대출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결혼 감소와 만혼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