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 불신' 해소, 국가기관이 공정한 권한 행사해야"
김명수 "'법 불신' 해소, 국가기관이 공정한 권한 행사해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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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특권을 거부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25일 열린 기념식에서 법치주의 회복과 공정한 사법제도 운영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었는지, 법을 집행함에 형평성을 잃은 경우가 없었는지,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믿고 있다"며 "법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며, 있는 그대로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도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의 지배'가 통용되지 않는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불신은 사회를 뿌리부터 깊이 병들게 할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법치주의가 흔들림 없이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서 "법조인인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마냥 억울해 하고 방관할 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결과로 국민이 수긍하는 재판을 통해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계층 간·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기관이 먼저 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각자 역할을 다할 때 국민들도 법의 지배를 신뢰하고 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외부에서 판결에 대해 정도를 벗어난 공격을 가하는 것에는 우려하는 마음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이 존중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넘어 '법의 지배'라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도 깨진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