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하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농단 재판을 받던 중 구속이 연장되자 이에 반발해 재판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4일 추가기소 됐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오는 26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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