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인유품 무료 소각서비스 제공
성남시, 고인유품 무료 소각서비스 제공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4.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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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서… 한번에 20㎏이내 제한

경기 성남시는 고인이 남기고 간 물품처리에 관한 유가족 편의를 돕기 위해 연중 유품소각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시는 유품소각은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이뤄진다고 23일 밝혔다.

고인이 성남시민이거나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성남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유족을 서비스 대상이다.

고인이 입던 옷, 신발, 소지품 등을 가져오면 별도 마련된 시 환경에너지시설 내 유품소각 실에서 무료로 소각해 준다.

불에 타는 가연성 물품이어야 하며, 한번에 2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유품소각을 이용하려면 전화예약하면 되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고인의 유품을 산이나 논, 묘지근처 등에서 불에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불법소각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유가족편의를 돕는 동시에 화재예방, 관련법준수 지원차원에서 지난 2012년 9월 전국지자체 처음으로 환경에너지시설에 유품소각 실을 설치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최근까지 시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이뤄진 유품 소각 건수는 2005건이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