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가 진행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가 진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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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재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은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4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곳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건이 병합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들의 사건 병합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고, 최씨의 항소심 재판이 초반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항소 포기서를 내며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2심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가 직권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2심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