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11 여진 재난지원금 지급 ‘총력’
포항시, 2.11 여진 재난지원금 지급 ‘총력’
  • 배달형 기자
  • 승인 2018.04.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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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지급

경북 포항시는 2·11여진을 포함한 지진발생에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 업무포탈(NDMS)상에 등록된 피해물건 최초 등록 자료가 실거주자가 아닌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건에 대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간접지원을 실제 거주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NDMS에 변경입력 작업 중이다.

올해 3월 지급예정 됐던 11·15 지진 추가 및 이의신청 분 6700여 건은 예상치 못한 여진발생 피해사실 조사로 다소 지연됐으나 11·15본진 당초 지급분과 추가신청이의 신청분에 대한 동일 물건지 중복신청 등 기 지급 여부 교차분석 지급대상자 계좌 검증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확정 예산이 통보됨에 따라 11·15 본진과 2·11 여진 발생으로 사유시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포항시 책임 하에 물건지 및 실거주자 확인 지진피해자 중복지급 방지 과‧오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