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증권 배당착오 손배 청구
국민연금, 삼성증권 배당착오 손배 청구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04.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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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에서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단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주주 중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연기금 등이 보상을 요구하면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