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웅진씽크빅 윤새봄 대표 집행유예 확정
내부자거래 웅진씽크빅 윤새봄 대표 집행유예 확정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4.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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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정보 이용해 미리 주식 구매…44% 올라
법원 “보유 목적이라도 주식매수가액 절감 이득 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부자거래를 통해 주식을 사들인 웅진씽크빅 윤새봄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윤 대표는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차남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대표는 웅진씽크빅 실적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미리 구입했다.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2016년 1월에 웅진씽크빅의 2015년도 영업실적과 영업이익 정보를 보고 받았다. 

이는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로 이 정보를 이용해 윤 대표가 주식을 거래하면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 윤 대표는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웅진싱크빅 주식 20억2000여만원, 18만1560주를 사들였다. 2015년도 웅진씽크빅의 실적은 2011년 이후 최고 실적으로 윤 대표는 이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웅진씽크빅이 실적 발표하기 전 윤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당시 주가 1만1100원은 2월1일 실적이 발표 후 1만6000원으로 44.1%가 올랐다.

윤 대표는 이때 사들인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웅진씽크빅 주가가 내려가며 오히려 손해를 봤다. 

하지만 법원은 보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매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주식매수가액을 절감했기에 유죄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취득한 수익 규모와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