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5G 등 신산업 R&D 세액공제 현실 반영못해
블록체인·5G 등 신산업 R&D 세액공제 현실 반영못해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4.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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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국내 R&D 투자액 25.5%↑…R&D 투자공제율은 3.9%p↓
“기술·R&D 인정 비용 범위 늘리고 해외기관 공제대상 포함해야”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신성장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최근 기술 발전과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일 신성장 R&D 세제와 관련해 4가지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R&D 투자액은 25.5%, 연구원 수는 16.4% 증가했지만 R&D 투자공제율은 3.9%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년간 이어진 R&D 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으로, 신성장 R&D가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만큼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범위를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거나 수시로 신규 편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5G 시설투자와 같은 신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 수용이 늦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만이 신성장 R&D 기술로 인정된다.

한경연은 연구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신성장 R&D 전담 부서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현행 요건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 미진한 분야이거나 원천기술이 국외에 있는 경우 등 국외 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연구에 한해 해외기관을 공제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해외기관 대상 공제가 불가능하다.

신성장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요구하는 ‘매출 대비 R&D 비용 5% 이상’ 요건이 과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2016년 기준 매출 10대 기업의 평균 R&D 비율은 2.8%고, 과세표준 2000억 이상 기업은 1.3%에 불과하다”면서 “비율요건을 낮추거나 세법상 신성장 R&D 인정 비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