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111억'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
법원, '뇌물 111억'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18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징보전 청구 인용… 확정판결 때까지 처분 금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불법자금 액수인 약 111억원을 추징보전액으로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이 보전청구 대상에 올랐다. 이 자택의 현재 공시지가는 약 7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결론 내린 부천시 내동 공장부지 약 3000㎡ 등에 대한 보전도 청구했다. 현재 부천 공지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이다.

법원이 추징보전을 결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추징 대상 재산인 논현동 주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또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