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노점 신용카드 거래' 시범추진
서울 중구, '노점 신용카드 거래' 시범추진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4.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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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구 전역 실명제 참여 노점 981곳으로 본격 확대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한 중부시장의 한 건어물 노점. (사진=서울 중구)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한 중부시장의 한 건어물 노점. (사진=서울 중구)

서울 중구가 관내 노점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와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또 한 번 노점관리의 변화를 시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관광특구, 중앙시장 등에 있는 노점 981곳이다. 모두 현재 실명제에 참여 중인 노점들이다.

구는 우선 이달까지 중부시장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중부시장과는 지난달 상인회, 노점상인들과 가격표시판 및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논의했다. 이후 안내문을 배포하고 대면 설명하는 등 확산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구 가로환경과 관계자는 “노점 카드거래는 권고사항에다 카드수수료, 사업자등록 시 건강보험료 급증 등 어려움이 많다”며 “그래도 중부시장 노점 78곳 중 20곳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됐고 10곳이 가격표시제 참여하고 있다. 차근차근 늘려가도록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28곳은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다.

6월부터는 명동, 남대문시장 등 왕래가 더 많은 지역으로 협의와 홍보를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중구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점도 호응하면 부정적 인식도 씻을 수 있고 젊은이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 모으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가격 표시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발품 팔지 않고 바가지 염려 없이 쾌적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이는 상인도 마찬가지다. 중부시장에서 만난 한 건어물 노점상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 가격만 물어보고 가는 고객을 일일이 응대하자면 너무 지친다”며 “표시판을 걸면 실질적인 구매자와만 거래하게 되니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려면 우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은 노점운영자 신분증, 구에서 발급한 노점실명제 등록증, 도로점용료 납부영수증을 갖고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중구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페이(ePay)처럼 사업자등록 없이도 설치 가능한 카드단말기 도입도 검토 중이다.

노점실명제는 그동안 불법이던 노점을 법질서 안으로 흡수한 제도다. 일정기간 도로점용허가를 주면서 안전, 위생 등 관리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1인 1노점만 허용되며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중구 노점실명제는 노점 난립과 임대·매매를 막기 때문에 기업형 노점 퇴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골칫덩이였던 노점이 실명제를 매개로 거리의 매력을 높여주는 작은 가게로 정착하고 있다”며 “가격표시와 카드거래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당당한 사장님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