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흡연자 집중 단속
성남시,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흡연자 집중 단속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4.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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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따라 5만원·1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 성남시는 오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고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금연구역인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관내 당구장 289곳과 스크린 골프장 178곳을 집중 단속을 벌여 구역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467곳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새로 포함·지정된 실내체육시설이며,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법 적용에 따라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데 업소에 설치된 흡연부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금연안내 표지, 흡연실설치 기준 등을 위반한 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단속에는 수정·중원·분당 등 3개구 보건소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금연위촉지도원 등 모두 24명을 투입한다.

집중단속 구역이 아니어도 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등 모두 2만5264곳이 단속 대상이다.

한편 시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자 3개구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직장인대상 이동·야간·토요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