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일괄 보상 "부족하다"… 법정비화 조짐
SKT, 통신장애 일괄 보상 "부족하다"… 법정비화 조짐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4.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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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못한 서비스 요금 일괄 보상
"구체적 피해 산정 안돼" 반발 거세
참여연대 소비자분쟁조정 검토 중
(사진=SK텔레콤)
(사진=SK텔레콤)

2시간30분 동안 SK텔레콤 서비스 이용자들은 '전화 먹통' 사태를 겪었다. 사측에서는 사과와 함께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방침을 놓고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구체적인 피해를 산정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요금' 정도를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장애 피해 이용자에게 5월 요금에서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장애로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메시지 불편을 겪은 고객은 통화 시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약 730만명에 이른다. 

장애 시간이 지난 6일 금요일 총 2시간30분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 미치지 않지만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별도 보상안을 마련했다. 피해 이용자는 요금제에 따라 600~7300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SK텔레콤측이 통신 서비스를 영업 활동에 이용하는 개인에게는 별도 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과 부가적인 피해가 여럿 발생했음에도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요금정도의 일괄적인 보상안을 내놓은 것이다.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 특성상 개별 고객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피해까지 추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들은 이통사 입장에서 일반 가입자와 같다는 설명이다.

다만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소속 회사(법인) 차원에서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와 피해 산정을 거쳐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상안이 충분치 않다며 소비자분쟁조정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 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아 혼란이 많았다"며 "보상안도 소비자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마련하기보다는 회사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일부지역에서 SK텔레콤 통신 과부하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통신장애의 원인은 HD보이스를 담당하는 장비 오류로 과부하가 발생해 3G 음성 및 메시지 등 연동 서비스에 장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