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에 주거비용 지원
양구군,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에 주거비용 지원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04.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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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아내가 만 44세 이하 무주택자

강원 양구군은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결혼한 부부로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자(직계비속 포함)가 신청할 수 있다.

아내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하지만 아내가 연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난해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월 5만~12만원의 현금급여가 지급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주거지원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씩 3년간 지원되며, 부부가 전출하거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주거급여와 같이 정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시·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주소지 시·군에 신청해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은 상반기(4월1일~5월31일)와 하반기(9월1일~11월30일)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자격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올해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특례가 적용된다.

신청 접수된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지원 자격 결정은 60일 이내에 결정되고,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우편, SMS,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