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 유력하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은 10일이다.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를 정해 심리를 맡기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전산 배당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는 그 특수성과 사건의 무게 등을 고려할 때 이미 관련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에 우선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법원은 최근 징역 24년형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을 공범인 최순실씨 사건을 심리 중이던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맡긴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심리중인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당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에 대한 심리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재판을 진행중인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나 다스 관계사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도 가능성 있는 선택지다.
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맡을 재판부를 확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2~3주 이내에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 기일이 열려 검사와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일시는 4월 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많고 다뤄야 할 쟁점들과 사회적인 주목도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수차례 공판준비 기일을 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재판 시작은 오는 5월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