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4년 선고' 박근혜, 2심서 두문불출 끝낼까
'징역 24년 선고' 박근혜, 2심서 두문불출 끝낼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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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 영향 끼친듯… "직접 재판 나와야"
朴법정 돌아올 명분 없어… 항소 포기 가능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사상 첫 TV 생중계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에는 '재판 보이콧'이 불리하게 작용한 만큼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공모관계에 있는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유죄를 인정받은 부분이다.

반면 삼성그룹이 '승계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고에서 재판부는 혐의별 사실관계, 법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지적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던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속행 공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13일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모두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 7명도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모두 사임하기로 했다"며 총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 사법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선고 전부터 제기돼왔다.

통상 범죄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이라도 재판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느냐가 양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할 때에도 이런 태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게 마치 '괘씸죄'를 적용하는 듯 한 인상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지적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두문불출' 전략을 끝내고 직접 재판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불법 공천개입 재판과 관련해 자필 답변서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한 만큼 언제든 출석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보이콧을 접고 법정에 돌아올 계기나 명분이 마땅치 않은 만큼 돌연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선고 결과를 듣고도 담담한 반응만 보인 것으로 알려져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아직 항소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그간 태도를 고려할 때 1심 재판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