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궁화위성 소유권 ICC소송 결국 패소
KT, 무궁화위성 소유권 ICC소송 결국 패소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4.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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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매각 논란속 6년 소송 끝 11억원 배상판결
KT "최종 손해배상 판결 취소소송 제기할 계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KT가 정부의 허가 없이 ABS사에 매각한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6년여간 지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ICC 중재법원은 KT에게 한화로 약 11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5일 KT의 2017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은 지난달 9일 KT의 위성전문 자회사 KT 샛(SAT)이 무궁화위성 3호를 매입한 홍콩 ABS사에 손해배상액으로 총 103만6000달러(한화 11억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원금으로 74만8564달러, 이자 28만7673달러 그리고 판정일 이후 연 9%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중재법원의 판정이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7월18일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이 ABS사에 있다는 ICC 중재법원의 '일부 판정'에 따른 최종 판정이다. ICC 중재법원이 단심제임을 고려하면 결국 ABS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무궁화위성 3호는 연구개발에 약 3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지난 2011년 9월 ABS사에 2085만달러(당시 환율로 205억원)에 매각됐다. 이 중 200억원은 기술지원과 관제지원 등에 관한 대가임을 감안할 때, 위성 자체 가격은 5억원에 불과해 '헐값매각' 논란이 불거졌다.

애초에 무궁화위성 3호는 설계수명 기간이 다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남은 연료 수명 기간인 향후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따라서 이를 매각하거나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KT는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매각한 사실이 지난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같은 해 12월 정부로부터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KT는 ABS와 재매입 협상에 돌입했지만 ABS사의 소 제기와 가격 차이로 순탄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KT 관계자는 "이번 최종 손해배상 판정의 취소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