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조선·자동차 협력업체 지방세 지원
군산시, 조선·자동차 협력업체 지방세 지원
  • 이윤근 기자
  • 승인 2018.04.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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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연장·세무조사 유예… 경영 정상화 도와

전북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 및 자동차 관련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역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군산시 세무과에 △징수유예의 경우는 납기 마감일 7일 전 △기한연장의 경우는 신고납부기한 3일 전에 징수유예(기한연장) 신청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매출처 거래내역, 납세담보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 가운데 기업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납세담보 제공에 대해 비록 시에서는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납세담보를 면제하거나 최대한 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도 조선 및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조선업 및 자동차업 회복 시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초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들 중 협력업체 2개 법인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인생 시 자치행정국장은 “해당되는 협력업체들이 이번 지방세 지원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과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