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찜질방 38.4% 여전히 '안전불감증'
전국 찜질방 38.4% 여전히 '안전불감증'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4.03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과태료 부과 현황 공개
소방시설 관리 불량 수두룩… 96곳 과태료 부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이후에도 찜질방 등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2월5일~3월28일)이 실시된 전국 찜질방 1341곳 중 38.4%에 해당하는 515곳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지적사항 대부분은 스프링클러나 피난유도등 주변 적재물 비치로 인한 기기 작동 방해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 시정 등이 이뤄졌으며, 사안이 중요한 96곳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찜질방’이 9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80곳, 대형공사장 53곳, 숙박시설 50곳, 중소병원 42곳, 식품제조판매업체 29곳 등의 순이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들은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 불량으로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방치 △법률상 의무인 소방훈련 미실시 등이 주된 이유였다.

앞선 2월 부처 합동 안전검검에서도 찜질방 등 밀폐된 공간의 관리 불량이 다수 지적된 바 있다. 이런 탓에 점검 이후에도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상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3500㎡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 찜질방은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향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4월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제도, 점검과 단속 등을 통해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