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곳에서 흡연할 경우 적발될 때 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약 90%는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 경계와 도로가 맞닿아 있는 보육·교육시설의 경우 인근 도로에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로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돼 있다.
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전국 16개 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00곳의 주요 통학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196곳(98%)에서 지속해서 흡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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