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변호인, 정종섭·윤상현 의원 증인신청… 추후 결정키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최 전 의원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16일 이 전 원장을, 25일에는 이 전 기조실장을 각각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최 의원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외에도 별도로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던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증인이 현역 의원 신분인 만큼 법정 출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증인 채택은 다음 기일로 미뤘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