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3.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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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콜센터‧마트‧병원‧항공사‧백화점 종사자 등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장이나 서비스 산업에 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감정노동자의 노동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건조치 대상 항목에 추가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 마련‧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강화‧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장시간 논의 끝에 통과되어 그 의미가 큰 만큼,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