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가계대출 강화에 맞서 전세대출 유치 경쟁 치열
은행들, 가계대출 강화에 맞서 전세대출 유치 경쟁 치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3.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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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리고 대출한도는 올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주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대신 전세자금대출로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DSR은 전세자금 대출에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반영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후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출시 한 달여만에 약정액 1000억원을 넘어서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 상품은 비대면으로 금리 혜택과 대출 한도를 늘렸다.

30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49일간 전월세보증금대출 하루 평균 약정 체결 금액은 21억원, 사전조회 누적건수는 10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약 2.99%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은 ‘NH모바일전세대출’ 우대금리를 기존의 0.7%포인트(p)에서 1.0%p로 확대해 최저 연 3.03%로 이용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도 최저금리는 연 2.98% 수준인 ‘i-ONE 직장인전세대출’을 출시했다.

농협과 기업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은 모두 SGI서울보증의 보증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도 최대 2억22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주금공 보증 대출은 지역별 보증금 제한(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이 있어 보증금이 높은 경우엔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SGI 보증 대출은 보증금 제한이 없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기업은행은 순수 전세자금 대출로만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고 농협은 전세자금에 더해 생활자금 용도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신한은행은 주금공이 보증하는 최저 금리 연 3%인 ‘쏠편한 전세대출’을 출시했다. 이는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 시중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휴일에도 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하다.